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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피해 막아줄 ‘디자인공지증명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특허청-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경쟁력 핵심가치인 디자인권 보호…공지 후 6개월 내 출원 땐 등록 받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디자인권 침해 피해를 막아줄 ‘디자인공지증명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9일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이태용, 전 특허청 차장)과 손잡고 기업경쟁력의 핵심가치인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 ‘디자인공지증명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공지증명제는 자신의 디자인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흉내 내지 못하게 창작사실(창작자, 시기)을 증명해주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다.


디자인권을 출원하기 전이면 우리 국민 누구나 자신의 디자인창작물을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www.publish.kidp.or.kr)으로 쉽고 빠르게 공지증명을 받을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은 디자인공지 신청, 증명을 위한 것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 공지인증번호가 주어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한다.


이에 따라 디자인공지증명제를 통해 공지된 디자인창작물은 특허청의 디자인권 심사자료로 쓰여 디자인창작자 외엔(다만 공지 후 6개월 이내 출원 때) 어느 누구도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디자인공지증명제도가 디자인권 침해피해를 미리 막아주는 등 디자인권리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이를 통해 지재권의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새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같은 여러 디자인보호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8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코리아디자인센터 8층 다이닝홀에서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엔 ▲김영민 특허청장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서태환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최기록 김&장 대표변호사 ▲박은숙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디자인 모방’이란 글이 적힌 떡을 자르며 가짜 디자인권 사용을 뿌리 뽑는 결의도 다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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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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