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세법개정안 수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들어도 공약 이행 재원 마련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당초 발표됐던 세법개정 원안에 따라 마련될 비과세 정비 세수효과는 약 12조원으로 13일 수정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수 4400억원이 줄어도 당초 계획했던 이행 재원은 차질 없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금액 18조원을 마련키로 했고, 그 가운데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약 11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세법개정안의 수정으로 소득 5500만원이하의 소득세 부담이 없어지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한해 4400억원이다. 공약가계부상에 세입확충방안은 2013~2017년 누적효과로 수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2015~2017년 중에 약 1조3200억원 가량이 부족해진다.
당초 계획으로 약 1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향후 4년간 부족한 세원은 3200억원 수준이고,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대기업 과세 강화 등으로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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