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대한역도연맹이 여자 선수를 성추행했단 의혹을 받는 오승우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영구제명했다.
역도연맹은 지난 8일 선수위원회를 열어 '선수 성폭력 관련 징계규정 18조 3항'에 의거, 오 감독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한 뒤 14일 이를 발표했다.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단 조항도 덧붙였다. 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발단은 여자 역도 유망주인 A선수가 지난달 23일 대한역도연맹에 오 감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A선수는 "당시 선수들의 마사지 등을 전담하는 트레이너가 있었는데도 오 감독이 직접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자신을 태릉선수촌 치료실로 데려갔다"며 "현장에서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이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오 감독은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를 다친 선수를 직접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지만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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