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초선ㆍ서울 강남을)이 12일 대기업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계열사 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 제약으로 2조원 이상의 외국인 합작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제출한 법안에는 손자회사가 외국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출자해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할 수 있는 한편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특정연구개발비 비율이 5%를 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자유치, 중소 및 벤처 기업 활성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내 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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