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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국가 배상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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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억대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13일 김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 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준다”며 가족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인사에 대해 불법적인 내사를 진행했다”면서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2008년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같은 해 주식 15,000주를 타에 양도하게 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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