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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피해’ 김종익씨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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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과 검찰 횡령 수사는 별개, 금액·시기 특정된 비자금은 모두 개인적 용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9)가 결국 벌금 700만원을 물게 됐다. 회사자금을 빼돌린 데 대한 검찰 수사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별개라는 사법부 판단도 그대로 굳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며 2008년 은사 병원 치료비로 2000만원을 쓰는 등 2005~2008년 8750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김씨 개인적인 용도였는지, KB한마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알 수 없다”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은사 치료비 몫만 횡령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은 직원들의 사기 고취 및 회사 복리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용처도 상당 부분 퇴직자 및 사망임원 위로금, 직원 명절선물, 노조 체육대회 찬조금 등으로 쓰였음에도 검찰은 이를 뭉뚱그려 회사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렸다고 기소한 것으로 본 탓이다.


검찰은 “비자금의 조성시기, 방법, 금액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 횡령사실 특정을 요구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김씨가 허위진술한 부분만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으므로 비자금 전액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맞서며 항소했다.


김씨 역시 “정치적인 배경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집요하게 압박하는 등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국무총리실에 의해 불법적인 사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조전혁 의원의 수사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검찰 수사 및 기소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김씨를 흠집내려는 악의적 목적 또는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희석시킬 의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또 은사 치료비 외에 용처와 시기가 특정된 사망 임원 천도제 비용 및 유족위로금 등도 개인적 용도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5650만원에 대한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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