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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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보건소는 7월 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대상시설은 관공서, 학교, 학원,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 98개소 금연시설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70만원,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희 보건소장은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으로 해당 시설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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