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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대한해운 인수, 불공정 특혜 의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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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해운 선사들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가 대한해운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과정에 따른 특혜 의혹이 있다며 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선주협회는 "법정관리기업인 대한해운의 공정한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매각주관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삼일회계법인측은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해운 인수를 위한 입찰에 참여했던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해운의 회사채 인수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삼일 측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는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SM그룹은 일반회사채가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서를 제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SM그룹은 일반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폴라리스쉬핑 등 입찰에 참여한 선사들은 입찰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대한해운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고 나섰다. 삼일회계법인 측에 과실여부를 비롯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측은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선사들은 사안의 중요성과 입찰참여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법정관리선사의 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피인수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연관성 없이 법정관리나 은행관리에 놓였던 기업을 인수한 기업 또는 그룹이 동반부실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채권자들이 오로지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금액에 의해 좌우되는 심사시스템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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