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2일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면서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7곳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는 추석이전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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