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불공정 '갑·을 계약서'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가운데는 ▲임차인이 설치한 유익시설물 무상귀속 및 비용청구 금지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에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담겨 있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했다가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의 계약서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삭제토록 시정했다.
경미한 계약위반 사안을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다. 또 '갑'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도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약관에는 '조문의 해석을 갑과 을이 서로 달리할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공정위는 해당부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쌍방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고쳤다.
공정위는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전국 주요 역사(驛舍)를 포함해 터미널, 지하철 등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에 대해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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