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가 법원 결정으로 170억원에 이르는 빚을 탕감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심씨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면책된 채무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파산법 566조 5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영구아트무비' 전(前) 직원 43명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153만원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심씨가 아닌 법인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심씨는 각종 채무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별개다. 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영화 제작 등에 큰 비용을 투자하고 나서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은 심씨는 지난 1월 30일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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