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M C&C에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등을 이유로 9일 오전 11시43분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정지 만료일시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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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윤기자
입력2013.08.09 11:59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M C&C에 우회상장여부 및 요건충족확인 등을 이유로 9일 오전 11시43분부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정지 만료일시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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