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계리인력 등록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인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전문가 강의를 통해 연금계리채무 및 부담금의 이해와 산출, 재정건전성 검증 등 퇴직연금계리 업무 관련 실무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달 3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교육기간은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총 5일간 20시간이다. 참여 대상은 '보험업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와 퇴직연금 연금계리 전문지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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