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7일 당ㆍ정ㆍ청이 공공부문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에서 대체휴일제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겸 법안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체휴일제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일부 도입키로 것을 영한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안행위가 대체휴일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ㆍ정ㆍ청 회동을 하고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ㆍ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률 제ㆍ개정 시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ㆍ정ㆍ청은 일단 설ㆍ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ㆍ정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토요일이 겹치는 내년 설 연휴 때부터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설ㆍ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난다.
앞서 국회 안행위는 지난 5월 설ㆍ추석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 등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어린이날도 포함하도록 안행위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간 민간부문도 대통령령을 적용해온 만큼 대체휴일제도의 민간부문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진보정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법 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안행위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공휴일이 일요일 뿐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때에도 모두 대체휴일로 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해 일반 사기업에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 대체휴일제는 올가을 정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를 통해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국경일이나 명절, 기타 국가적 기념일을 누리는데 공무원들은 휴일로 보장받고, 노동자들은 그리 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가"라면서 "대체휴일제는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간기업을 고려해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은 하되, 일요일 외의 다른 날을 주휴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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