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던 전두환(82) 전 대통령이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을 당시 220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일보 7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 전 대통령 뇌물수수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두환씨가 재임 중 거둬들인 돈은 파악된 것만 4000억원이 넘었다"고 증언했다.
이 관계자는 "통치자금으로 썼다는 전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남아 있던 2205억원만 뇌물죄로 기소했고, 이 액수대로 추징금이 선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정당 운영비와 대선자금 등으로 썼다는 돈은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했고, 기소된 2205억원은 그대로 전씨가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도 "검찰도 전 전 대통령이 확정 판결 직후 낸 추징금 320억원을 제외하면 가진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검찰은 2205억원이라는 돈의 실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현직 검찰 간부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당시 2205억원에 대한 추적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심지어 1t 트럭 분량의 수사기록도 당시 전씨 측 변호인이 가져갔다"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었는지 모르는 전씨 측이 여론을 바꿔보려고 '쇼'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최환(70) 변호사 역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추징금 2205억원은 모두 전씨가 갖고 있었고, 처분할 수 있었던 돈"이라고 증언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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