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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정상화… 김무성 권영세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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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기간연장.. 청문회는 14, 19, 21일 세차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일 파행을 거듭해온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7~8일로 예정됐던 청문회 일정을 오는 14일과 19일, 21일 세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국정조사 마지막날인 2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쟁점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7일 오전까지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국조 기간 연장을 위해 여야는 오는 9일 국회에 임시회를 소집해 빠르면 13일이나 14일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장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동행명령 발부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정청래 간사는 "김무성·권영세 2인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 내일 발표할 합의문에 여야 각자의 의견을 담아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면서 "추후 2인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한 차례 늘어난) 3차 증인 청문회에서 이 둘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을 것"라고 내다했다.


권성동 간사는 "원세훈과 김용판은 확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도 "3차 증인 청문회는 1차, 2차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부리기 위해서 하루를 더 잡은 것"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협상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조특위 간사가 합의한 '2+2' 회동 형태로, 증인에 대한 합의문을 빠르면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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