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포인트 '별 '놓고 혼선.. 소비자만 불편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가 자사 가입자 멤버십포인트인 '별'을 '휴대폰 보조금'으로 쓸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오후 홈페이지 '올레닷컴'에 멤버십포인트 '별'을 "6일 오후 7시부터 다시 100% 사용해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KT 가입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최대 가이드라인인 27만원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별 포인트를 사용해 사거나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KT는 지난달 26일 "휴대폰ㆍ패드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별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보조금 가이드에 따라 제한한다"면서 멤버십 포인트의 보조금 사용을 제한시켰다. 당시 이는 방통위가 멤버십포인트를 보조금의 일환으로 간주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KT 가입자들은 "멤버십포인트는 개인이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적 재산이지 통신사가 부여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별'은 KT가 자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로 연간 사용요금 총 합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급된다. 통신요금이나 부가서비스 요금, 휴대폰이나 액세서리 구매에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별이 10만개가 있으면 10만원처럼 쓰는 식이다. KT는 지난달 1일 '2배 혜택 프로모션'을 발표하면서 고객등급에 따라 장기고객에게 별을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총 10만개까지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KT가 10여일 만에 포인트를 다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자 소비자들은 "단말기 할인을 위해 쌓아놨던 포인트만 괜히 엉뚱한 데에 소모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별 포인트 사용한도를 제한했던 것은 영업정지 등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경쟁사들이 변칙적인 보조금 지급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취했던 조치"라면서 "6일부터는 2배 혜택으로 늘어난 별 포인트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KT에 멤버십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었다"며 "멤버십포인트는 소비자의 소유물로 가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는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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