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법원이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4개학과 폐지에 반발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5일 강모씨 등 중앙대생 53명이 "비교민속학 등 4개 전공을 폐지하기로 한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학칙 개정안이 승인돼 학칙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학칙 개정 절차가 위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 측이 폐지 전공에 대한 전공 선택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중앙대는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비교민속학과와 아동복지학과 등 인문사회계열 4개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학생들은 "학칙을 바꾸려면 교수와 학생 대표가 참가하는 평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학교가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학과를 없앴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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