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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천막당사', 서울시에 변상금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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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서울시에 변상금을 물게 됐다. 사전에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는 단체는 최소 5일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김 대표가 장외 투쟁 돌입을 전격 선언하면서 곧바로 가로 6m, 세로 15m 크기로 천막당사를 설치했지만 사전 신고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원칙대로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1㎡를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다. 다만 오후6시부터 이튿날 오전6시까지는 30% 가산돼 13원의 사용료가 적용되며 사전사용신고 없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에는 20%의 가산금이 붙도록 돼 있다. 광장의 최소 사용 면적은 500㎡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이보다 작지만 조례에 따라 최소 사용 면적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광장 사용 가능한 오는 6일 전까지 내야할 변상금은 총 82만원(하루 15만6500원)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천막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울시 조례를 다르지 못했다"면서 "서울시의 행정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장외투쟁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라 이같은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면서 "조례에 따라 미리 5일전에 신고했다면 국회 파행을 준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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