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폐섬유를 불법소각한 경기도 양주지역 섬유염색공장 4곳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섬유염색공장 등 2곳은 폐섬유를 소각하며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처리량을 축소해 입력하고 소각허용량(하루 2∼2.5t)의 5∼15배에 달하는 폐섬유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B섬유염색공장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소각시설을 설치해 폐섬유와 폐고무를 허용량의 10배가량 소각하다 단속됐다. C섬유염색공장은 원목만을 소각한다고 신고한 뒤 폐섬유를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공장에 폐섬유를 공급한 무허가 수집ㆍ운반업체 49곳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 관계자는 "섬유염색공장은 원단을 건조하거나 다림질을 할 때 스팀열을 필요로 해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폐섬유 가격이 벙커C유의 8분의 1수준이라 폐섬유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공장들은 3∼7년 동안 하루 평균 10∼30t의 폐섬유와 각종쓰레기더미를 소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허용량 이상을 소각해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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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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