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품격아파트 만들기’ 워크숍 성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전아연 광주지부 - 이웃사촌 情 문화 되살리기 "

‘품격아파트 만들기’ 워크숍 성료
AD

품격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관리규약 개정안과 층간소음 줄이기, 녹색생활실천 방안 워크숍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KT전남고객본부 대강당에서 동대표, 부녀회,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임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품격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관리규약준칙 이외에 추가할 조항과 층간소음 줄이기 대처방안, 녹색생활실천 방안 워크숍과 에너지절약 제품 전시회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재용 지부장은 “최근 메스컴에서 관리비 집행을 복마전으로 보도되어 동대표나 관리소장의 위상이 추락되고 불신풍조가 팽배하다” 며 그러나 “광주지역은 10년전에 이미 관리비가 대부분 적정화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 그는 “광주는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결과 평균 35.3%, 금년 4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1.5%가 저렴하며 부당한 집행은 크게 감소했다” 며 “이제 광주는 비리척결보다는 공동체사업 활성화로 좋은 이웃이 있어 오래살고 싶은 ‘품격아파트’를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지부장은 “품격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관리규약 준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인사와 칭찬, 예의범절, 책임과 의무 다하기 ▲층간소음과 주차분쟁 방지와 미풍양속인 이웃사촌간 情 문화 되살리기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녹색생활실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사례와 대처방안을 발표한 김나복 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소음발생 행위금지와 금지위반 행위시 마다 일정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예방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소송보다는 이웃과 배려와 이해가 더 중요하다“ 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문제와 해결사례를 발표한 고영인 주택관리사는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한 감정의 누적과 대화의 단절로 소송과 폭력적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자체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상호 협조와 이해하도록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녹색생활 방안을 발표한 광주기후변화대응센터 김태호 정책기획팀장은 각 가정에서 녹색생활 실천요령 29개 사례 소개와 에너지절감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 송원민부장의 LED조명등 보급사업의 지원혜택, 교체사업절차와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회와 에너지절약 제품인 다양한 LED조명등과 가스 절감기, 절수기 등을 전시해 참석자들이 큰 관심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시의 공동주택관리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전아연 광주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광주시회와 (재)광주시기후변화대응센터가 후원하는 단체 간 협조가 되어 앞으로 공동체운동과 녹색생활실천운동 전개로 모든 아파트단지가 ‘품격 아파트’ 만들기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