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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조달위해 통일복권 만들어야", 김을동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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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조달위해 통일복권 만들어야", 김을동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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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31일 통일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통일복권'을 발행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통일복권을 발행하여 판매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통일비용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그 판매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향후 통일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반도의 통일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안정적 재원마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문제에 대응하여,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존에 논의된 바 있었던 통일세의 경우 징수의 개념이었지만 통일복권을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막대한 통일비용을 직접 마련할 수 있다"면서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일복권 판매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조달하면 정부가 매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약 5천억원~1조원의 예산을 정부 복지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의 부족한 예산에 숨통을 터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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