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앞으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과도하게 독촉을 하는 등 불법추심행위가 강하게 규제된다. 무분별한 압류를 막기 위해 휴대폰이나 컴퓨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발표하고, 불법추심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채권추심업계, 금융협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정한 방안이다.
개편안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채무변제를 압박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채무 독촉 횟수가 제한돼 과도하게 독촉할 수 없다.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장은 "하루 평균 3회 정도 독촉횟수를 고려 중"이라며 "다만 업권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계 자율적으로 독촉횟수를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통지 없이 채무자를 방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원금이 150만원(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TV나 냉장고, 휴대폰, 컴퓨터 등 가전제품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민사집행법상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등은 압류금지 물건으로 명시돼 있으나 가전제품은 불명확한 상태였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금지된다.
제대로 알지 못해 불법추심에 당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권추심회사들은 추심 개시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카드사 등 채권금융회사의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공시사실을 독촉장 등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인 정보를 권역별 협회로 집중시켜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경우가 적발될 경우 불법 채권 추심인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심인이 회사의 서식을 수정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독촉장이나 채무변제확인서 등도 추심이 개인이 아닌 회사가 일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해야 한다.
양현근 국장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을 통해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부업체도 개편작업에 참여해 만든 가이드라인인 만큼 앞으로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규화작업을 거친 뒤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까지는 1~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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