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은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과 업무공조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양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8월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업체에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하고 교환·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보호대책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신속한 시장진입 허용 등 산업체 편의를 위해 사전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규제 완화정책과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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