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대부업체 절반 이상이 여전히 위법 행위 또는 부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대출', '최저햇살 대출' 등 이름을 달고 저금리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거나 법정상한 이자율 39%를 초과한 대부업체 등 287곳 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폐업한 업체는 총 151곳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자치구와 함께 7월 12일까지 한달여간 505곳 대부업체를 현장점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개정 대부업법에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또 자진폐업시 1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대부중개수수료율을 최고 5%를 넘을수 없게 했다.
한데 이번에 이중 절반이 넘는 287곳 대부업체가 ▲소재지 불명 ▲과잉대부 금지 위반 ▲대부조건 미게시 ▲중개수수료 수취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과잉대부 금지 위반'이란 대출자가 300만원을 초과해 돈을 빌릴 경우 업체는 소득증빙서류를 받도록 하는 개정 대부법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을 뜻한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21곳 ▲영업정지 3곳 ▲과태료부과 78곳 등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법 위반은 없으나 이에 준하는 부실 영업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 122곳 ▲시정권고 63곳 등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폐업한 대부업체는 총 151곳이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부업(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할 수 없게 돼 단속을 피하려고 점검 전 폐업 후 재등록 하는 행위는 불가능해졌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부업체 지도·점검 뿐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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