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2008년 지정한 강서, 금천 일대 등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도록 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 내 투기 거래와 지가 상승을 우려,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다.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규모로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구 등 6개구에 위치했다. 사업지별로는 ▲강서구 가양동 250-1 일대 등 총 2138개 필지 ▲금천구 가산동 356-5 일대 등 총 3275개 필지 ▲구로구 구로동 701-186 일대 등 총 4367개 필지 ▲도봉구 창동 181-42 일대 등 총 2391개 필지 ▲성동구 성수동1가 72-15 일대 등 총 3819개 필지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7-2 일대 등 총 9722개 필지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대책의 후속 조치에 맞춘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28일부터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 토지거래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지에 대한 상세 내역은 토지소재지 관할 자치구 토지관리과 또는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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