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킨 것이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에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어버이날 역시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던 '대체휴일제'를 반영했다. 즉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 공휴일이 겹칠 때 해당 공유일 다음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전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을 축하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날"이라며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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