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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에 빠진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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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에 빠진 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받아야 하나?" 현대그룹 신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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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물린 이행보증금을 일부 되찾게 됐지만 고민에 빠졌다.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찰라 현금 확보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행보증금 중 약 689억원이 빠진 수준이며 손해배상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권단 측에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양측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첫 승 잡은 현대그룹= 현대그룹은 지난 2011년11월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8곳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입찰 과정에서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청구한 1심 소송에서 25일 승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채권단은 청구대금 2755억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066억원을 현대그룹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이행보증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당했다.


법원은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하고 채권단이 주식매각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송액 총 3255억원 중 118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손해배상금을 제외한다고 해도 689억원이라는 거액이 물리게 된다.


◆고민에 빠진 현대그룹= 이는 현대그룹이 이행보증금을 받게 됐음에도 고민하는 이유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아직 내부에서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해진 게 없다"며 "항소할지 수용할지 검토해서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그룹은 경기침체의 파고를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우 해운 경기 침체로 2년여간 적자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실적 악화에 따라 현대상선의 올 1분기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045%까지 올라선 상태다.


이에 현대그룹은 지난해 196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3월에는 우선주 발행한도를 2000만주에서 6000만주까지 확대했다. 4월에는 1300억원대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현재는 약 3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2066억원이라도 받아낼 경우 현대상선의 유동성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현대건설 놓친 것도 억울한데"= 특히 현대그룹은 명분상으로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차그룹과 경쟁을 벌인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이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을 깬 이례적 결과였다.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과 동양증권 등의 자금력으로 인수전에 성공했고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하지만 채권단은 나티시스은행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던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출처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이 증빙한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현대건설의 새 주인은 현대차그룹으로 선정됐다.


비록 현대건설은 현대차로 넘어갔지만 인수과정에 제출한 이행보증금만이라도 명분상 제대로 받아내겠다고 할 가능성에 설득력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채권단측도 항소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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