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회의원과 대학교수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휴직을 통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겸직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보선을 통해 입성하는 국회의원부터 교수금직 원칙이 적용된다.
법안소위는 또 보건교사도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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