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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우리아이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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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이 7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이반 실태조사에는 법적용에서 벗어난 430㎡(약 130평)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어린이집 석면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국내 어린이집의 88% 이상은 430㎡ 미만의 소규모가 많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은 약 4만493개가 있는데 이 중 ▲430㎡ 이상(4553개) ▲ 미대상 국공립(1490개) ▲미대상 민간(1만2230개) ▲미대상 가정(2만1119개) 등이다.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이번 실태조사로 어느 정도 실체가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동안 실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석면이 검출 됐을 때 노출될 위험이 높아 체계적 석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과 비영리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800개 시설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 건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석면이 검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은 석면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어린이집에 사용된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으로 이뤄진다. 진단 비용에 필요한 5억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환경부는 진단결과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됐을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팀(032-590-4792~3)이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을 이용하면 된다.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하나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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