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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협력회사 고충 해결 '신문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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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이마트 매입본부 최상급자가 협력회사의 고충 해결에 직접 나선다.


이마트는 매입본부 최상급자인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협력회사 고충을 듣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회사 신문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협력회사 고충 상담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것으로, 매입본부 전체에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 식품본부는 이달 15일 식품본부장을 포함해 식품본부 전 관리자가 참석하는 협력회사 고충 해결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전 협력회사에 매입본부장, 담당임원 3명, 매입팀장 18명 등 식품본부 팀장 이상 모든 관리자의 직통 이메일을 협력회사 신문고 제도 운영에 대한 공문과 함께 발송해 모든 관리자가 직접 협력회사의 고충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이마트는 협력회사 신문고 제도를 통해 협력회사 고충 접수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미해결 고충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고충 위원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찾고 매주 금요일 협력회사에 직접 처리 방안 설명을 진행한다.


최성재 이마트 식품본부 부사장은 “이번 신문고 제도 도입은 갑을 관계 논란에 가장 접점에 있는 매입부서에서 업무 파트너로서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업무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의 고충이 해결되고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곧 이마트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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