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령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직원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혐의를 받아온 신세계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병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조사를 받아온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이마트 임직원 14명은 노조설립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마트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찰, 미행감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입증했다"며 "기소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신세계 내부 문건을 보면 이마트는 그룹차원에서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사찰·감시해왔다. '문제' 노조원으로 분류된 전수찬 위원장은 조기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해 노조설립 후 한 달만에 해고됐다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4월 노사합의를 통해 복직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하기로 한 최병렬 전 대표이사(현 상임고문)는 노조설립 감시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송치가 결정된 임원은 최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노조설립방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윤모 인사담당상무 등 3명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부회장은 이마트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질 당시 최병렬 전 대표이사와 함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었다. 권혁태 청장은 "당시 두 대표의 역할이 달랐다. 정 부회장은 대외경영전략에 치중해있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정 부회장에 대해 소환조사도 했지만 노조설립 방해에 관여했다거나 용인하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청장은 "소환조사 결과 정 부회장 본인은 부당노동행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지휘라인을 파악하고 통신기록을 살펴본 결과 당시 보고자 담당은 최 전 대표이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이마트 협력업체 M사의 부당노동행위도 밝혀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 수사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포착해 추적 수사한 결과 협력업체 M사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M사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설립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는 산업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협력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노사를 막론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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