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레이젠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를 위해 2억3000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주식은 보통주 24만6000여주로, 처분기간 종료일은 오는 30일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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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윤기자
입력2013.07.22 16:35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레이젠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를 위해 2억3000만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처분예정주식은 보통주 24만6000여주로, 처분기간 종료일은 오는 30일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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