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대응체계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규는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지침을 명문화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의회 권칠승 의원(민주ㆍ화성)이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 조례'가 지난 16일 도의회를 통과, 8월 5일 공포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취급자의 책무 규정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을 위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설치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종합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도내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체방제계획 수립방법 및 유독물 관리기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알기 쉬운 사업장내 안전관리 요령'홍보물 등을 제작해 도내 전 사업장에 배포했다.
도는 올 하반기 주요 지역별, 사업장별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매월 개최한다. 또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과 대응을 위한 종합 모의훈련을 10월에 실시한다.
유정인 도 환경국장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우선 사전예방활동이 중요하기에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고 발생시에는 유기적인 사고대응체계의 구축과 대응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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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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