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50년만에 공무원 직제 개편‥기능직·계약직 사라진다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안전행정부, 19일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12월11일 관련 법이 개정돼 올해 12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 운전, 등대관리, 간호조무, 위생, 조리, 우정 직렬(이상 국가직), 시설관리(기존 조무) 속기(이상 지방직) 등은 일반직 내로 편입된다.


나머지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일단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반직으로 일괄 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직렬로 임용할 예정이다.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전환할 예정이다. 임기제 공무원이란 전문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기존의 계약직과 임기제 공무원이 다른 점은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될 뿐 명확한 호칭이 없었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쓸 수 있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이같은 법령 개정안은 19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11월 중순까지 법제처 심사를 받고 11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12월12일부터 시행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직종 구분은 인사관리 기준으로써는 꼭 필요하지만, 그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소수직종의 사기저하와 직종 간 칸막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며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왔던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