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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시 비리감시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사후 적발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스로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시행한다.


도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 시ㆍ군 관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설계한 안전행정부 이창재 사무관을 초청해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시스템 등을 활용 확인ㆍ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담보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이에 따라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총 4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도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를 통해 4개 실무위원회의 추진상황 점검과 중요 사항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밑에 자리한 4개의 위원회별 업무를 보면 먼저 청렴-e 실무위원회는 지방재정(e-호조) 등 IT 기반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등을 사전점검한다.


자기진단실무위원회는 인ㆍ허가 등 비전산분야 행정업무의 계층적 자기진단(Self-Check List)을 강화하고, 공직윤리관리실무위원회는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관ㆍ국가관 확립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펼치게 된다. 총괄운영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협업체계 구축 등 자율적 내부통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자율적 내부통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각종 비리로 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해 25억여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등 비리 예방과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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