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에 투하된 1115억원의 '세금폭탄'을 걷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세청이 경기도시공사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 소송 등 법적대응을 위해 17일 율촌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율촌에 1억~2억원을 주더라도 이것이 경기도시공사에 부과된 1115억원의 세금 중 부당한 부분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데 효과적이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국세청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로펌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25일부터 7월12일까지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인 뒤 총 111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 부과 내역을 보면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법인세 740억원 ▲도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한 경기과학기술원의 바이오센터와 융기원 등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 300억원 ▲제3경인고속도로 토지 매각 대금 체납법인세 가산세 32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에 따른 법인세 740억원을 일괄납부 대신 단지별 준공이 끝난 뒤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일괄납부 계산을 해 이번에 세금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바이오센터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현물출자에 따른 세금 역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업무와 무관한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사례를 감안해 곧바로 이들 건물과 토지를 경기도시공사로 부터 돌려받은 만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가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세무조사 기간을 오는 8월26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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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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