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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닉재산 자금출처 확인 뒤 국고 귀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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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과의 전쟁···일가 돈흐름 규명이 변수
고가 미술품 확보에 특수수송장비 동원까지


檢, 은닉재산 자금출처 확인 뒤 국고 귀속 방침 전두환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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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 장소에서 확보한 수십 점의 고가 미술품 등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특수수송 장비와 차량가 대거 동원, 눈길을 끌었다. 고가의 그림과 미술품 등은 특수 포장을 한 상태로, 운행 도중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무진동 차량을 통해 운반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이들 물품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ㆍ손상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국립 미술관 가운데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들어가 고가 미술품 1점 등 동산 7-8점을 압류했다. 1검찰은 땅에 파묻는 등 물리적인 은닉 가능성까지 감안해 금속탐지기도 동원했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자택에서 이른바 '딱지'가 붙는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87명의 수사인력을 대거 동원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그간 계좌 추적 등 자금흐름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쌓은 부가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와 재용씨,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부인 손춘지씨 등 일가 자택 5곳과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12곳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일부 압수수색 및 압류 장소에서 수사진 87명을 동원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미술품, 황동불상 등 100여점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고 이대원 화백의 고가 그림 1점이 확보됐다. 시가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200호)은 가로 200cmx 세로 106cm 규모로 나무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전해졌다.


허브빌리지 사무실에 마련된 비밀 공간에서는 고가의 그림과 자수 등을 비롯해 황동불상까지 모두 수십여점의 미술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으로 이어지는 단서가 될 각종 전산자료와 회계자료, 금융자료가 압수물에 포함됐다. 압수물에는 거래내역 확인서, 부동산 매입 자료, 통장 내역, 신용조사 관련 서류, 건축물 대장, 각종 공사 관련 서류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고가 물품 등의 자금 출처를 확인한 뒤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도 압수수색 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비자금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를 전후해 상당 규모의 은닉 재산을 아들 등 친족이나 인척 명의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을 위해 회계 자료, 금융거래 전표와 내역, 외환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재산 압류 및 미납 추징금 집행에 활용할 계획이다.앞서 국회는 지난달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사부의 지휘를 받아 추징 관련 수사를 하도록 개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 개정 덕에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단순 집행이 아닌 수사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들 재국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 등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다른 흔적 역시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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