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美 법원 최종판결 "법무부 S&P 제소 타당성 인정"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연방법원이 미 법무부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산타아나 지방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S&P가 금융위기 직전 부채담보부증권(CDO)의 담보물인 주택 모기지증권의 신용등급을 잘못 평가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카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S&P가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S&P의 신용평가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증한다는 기업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S&P가 2007년 상반기 최고 신용등급(AAA)을 부여한 CDO 30개의 등급 산정이 잘못됐다며 S&P를 상대로 50억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S&P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잘못된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S&P는 신용평가의 포괄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존도가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다른 신용평가기관 역시 같은 등급을 부여했다며 미국 정부가 '옳은 신용평가'의 정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터 판사는 그러나 "독립성과 객관성에 관한 표현들이 과장된 것일 뿐이라는 S&P의 주장을 기각한다"며"판결에 대한 모든 반론은 상위 법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