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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 탑승객, 보잉 아시아나 등 상대 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나 사고 탑승객, 보잉 아시아나 등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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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B777) 착륙사고 당시 탑승객 83명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83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은 이번 사고가 비행기 자동비행장치인 오토스로틀의 오작동에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고 당시 일부 긴급 슬라이드가 오작동했고, 좌석 안전벨트 등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CNN은 아시아나 항공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아시아나 항공사와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고 긴급 보도했으나 이번 소송과 관련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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