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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사저 압류 및 일가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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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사저 압류 및 일가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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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들어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이날 9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장소엔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 등 10여 곳이 포함됐다.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가 1990년 설립한 회사이며, 허브빌리지의 소유주도 재국씨다. 검찰은 재국씨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일부를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전씨 일가가 빼돌리거나 숨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에 나선 의혹도 제기됐다. 재국씨는 지난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설립시기가 동생 재용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로 전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이 주목받던 시기와 맞물리며, 검찰 안팎에선 검은돈의 출처를 전 전 대통령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전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지난 1997년 2205억원 추징이 확정됐지만, 4분의 1 남짓만 납부해 아직까지 1672억원이 미납 상태다. 일각에선 전 전 대통령이 빼돌린 재산이 1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의혹도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가 올해 10월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팀을 꾸려 환수대상 재산을 추적해 왔다.


한편 전직 대통령들을 포함한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0년 10월까지, 현행 3년보다 긴 10년으로 확대됐다. 해당 법은 가족은 물론 제3자까지 추징 대상을 넓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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