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자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 김웅 대표, 박건호 전 남양유업 대표 등 6명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홍 회장은 고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과장은 "남양유업 회사를 중심으로 법위반 내용을 조사해 대표이사를 회사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대리점협의회는 이에 대해 "홍 회장이 남양유업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최종 책임자로 본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임원이며,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회장으로써 회사 경영과 관련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책임경영선상에선 빠진 셈이다.
협의회는 이어 "사법당국이 처음부터 수사 선상에서 홍 회장을 제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결제 라인 관련해 홍 회장이 직접 참여했다는 서류를 확보하거나 지시를 했다는 실질적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해 홍 회장이 이번 검찰 고발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의 관여도를 밝히기 위해선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관계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홍 회장은 남양유업 회장으로 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업무집행 지시자'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권한은 회장이 행사하고 대표가 책임지는 구조는 타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측은 "실질적인 책임 경영 활동을 대표이사가 한 것으로 판단 돼, 홍 회장이 검찰 고발 명단에서 빠진 것"이라며 "검찰과 공정위 모두 심의를 해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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