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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9일 열린다.
15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8월9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의 현지 판매 금지 여부와 관련해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해 1심 법원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 제품 26종의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즉각 항소 절차를 밟았고 다음달 이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것이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3월 내린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5억9890만달러로 삭감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이 산정한 10억5000만달러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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