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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9월부터 반입폐기물 검사 ‘차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9월부터 지자체별로 ‘반입 폐기물 검사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폐기물 반입 규정을 적극 준수한 지자체에 대해선 까다로운 정밀 검사를 덜 받게 해줄 계획이다.

월 반입 대수 20대 이상인 35개 지자체 가운데 반입 위반율이 낮은 상위 순위 20%(7개) 지자체에 한해 정밀 검사를 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반입차량 100대 중 15대가 정밀 검사 대상인데 이들 7개 지자체는 10대만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반면에 매립지공사는 건설폐기물에 가연성폐기물을 상습적으로 혼합해 반입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전수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다.


내달부터는 반입총량도 전수 정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10일 위반율이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가연성폐기물 성상개선 유도를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지자체가 폐기물을 보다 철저히 분리·선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반입량이 적은 업체도 위반율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관리 업체로 선정해 폐기물 반입시 세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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