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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미등록 원료 사용 '에피온정' 3개월 제조금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정'을 생산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광동제약에 대해 해당 의약품을 3개월간 제조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는 시판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원료의약품도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처분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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