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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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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주택법 위반혐의 등으로 17명 불구속입건…오고간 웃돈 3억6450만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10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박모(49)씨 등 17명을 주택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2011년 12월부터 약 1년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분양권에 1000만원 안팎의 돈을 얹어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법 규정상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을 맺고 1년 동안은 전매하지 못하게 돼있다.


박씨 등은 주택청약통장과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묶어 거래하거나 분양계약서 원본과 부동산권리 인정 서류 일체를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사이에 오고간 웃돈은 모두 3억64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 2명은 전매행위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불법매매에 얽힌 한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서 사건 무마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변호사법을 어겼다.


안태정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이곳에서 살던 원주민들까지 뛰어들어 부동산투기행위를 저질렀다”며 “비슷한 범행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청양통장과 분양권 등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217명을 붙잡았고 대전지방경찰청도 2011년 10명을 검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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