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 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여야 의원 5명씩이 제한된 시간 동안 대화록 사본 등 자료를 열람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록물관리단체협의회는 이에앞서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대화록 열람 및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고 있다며 '대상 지정기록물을 최소화할 것'과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합의에 의한 공식발표'를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기록물관리단체들은 왜 최소한의 기록물 열람만을 요구했을까. 기록물관리단체의 이같은 요구는 이번 공개가 전례가 돼, 향후 대통령들이 기록물을 후대에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때까지 대통령 기록물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작된 기록물이 더욱 많았다"며 "이같은 차이가 벌어진 것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기록물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록물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면 정치적 쟁점이 있는 기록들은 정권 말기마다 파쇄하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후대의 역사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기록물을 있는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는 기록물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사무국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령이 앞서 갖춰진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통령기록물이 공개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기록물의 열람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통지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대통령기록물법 2206조에는 접근이 제한된 문서나,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열람전에 전임 대통령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는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기록물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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