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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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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강화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등으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도봉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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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달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도봉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 시행한다.

올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 개정(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한 발 앞서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한 것이다.


‘도봉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 혹은 16층 이상 일반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구분, 규모 및 용도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단열성능 강화, 창 면적 비율 제한,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LED 조명기기 설치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기술 분야 ▲신·재생 에너지 설비 분야 ▲건축물성능 인증 분야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도봉구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심의·허가 및 사용승인 접수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행계획서와 확인서를 각각 설계자와 감리자 및 관계 협력자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녹색건축물 건축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내용을 구민과 건축사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안내·홍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승호 건축과장은 “구가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성능 효율화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에너지 절약 건축물을 건설함으로써 구정목표 중 하나인 초록 도봉 구현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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