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케이피엠테크는 케이피엠테크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약정이행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0개월간이며, 자율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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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기자
입력2013.07.02 19:58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케이피엠테크는 케이피엠테크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약정이행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0개월간이며, 자율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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