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케이피엠테크는 최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사유를 통보 받은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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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기자
입력2013.04.03 16:35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케이피엠테크는 최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사유를 통보 받은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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